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지난 8일 대변인 성명 관련 내용을 오는 13일 실행하겠다는 것을 통지해 왔다. 정부도 현대측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았다.
북한측은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내 남측 부동산 중 동결대상인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자산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의 소유자와 관계자들이 4월 13일 금강산지구에 들어와서 북한측의 조치실행에 입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3개 기업들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이 차단된다고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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