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국무총리실은 최근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출, 원산지 위․변조, 약효 불신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약(재) 생산과 유통 전반에 대한 분석, 평가를 실시했다.
복지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수급조절품목은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관련부처(복지부, 농식품부)에서 결정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수매가격과 수입량 결정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의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한약재 소비량), 농식품부(국내 약용작물 생산량)에서 매년 관련통계조사를 조사․발표키로 했다.
둘째, 현재는 수급조절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투명해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가 생산자단체(생약협회, 한약총련 등)와 제조․유통단체(한약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격전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2011년부터는 최종 소비처에서 조제 등에 사용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요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와 식용 수입 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하고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도 불법 변경․원산지 위변조 등 불법유통의 창구로 악용되던 자가규격제를 폐지하되, 재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받은 국산 우수 한약을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 명품브랜드로 계속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셋째, 우려 한약 지정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중독 우려 한약에 대한 판매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제조이전 단계에서 농산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통 과정에서도 일반인에 대한 판매목적으로 진열을 금지하고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총리는 "한약(재) 관련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적용 분야도 다양한 만큼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약(재)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을 투명화하고, 독성 및 불량한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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