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한국인사행정학회와 함께 23일 오후 2시 현대 계동사옥 대강당에서 관계 전문가 및 중앙·지방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유연근무제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계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이 민간·외국의 유연근무 사례 및 시사점, 공직사회 유연근무제 발전방향 등이 논의된다.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미국·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부 성과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유연근무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공청회 개최배경을 밝혔다.
또한 “유연근무제는 단순히 공무원들을 위한 것보다 공직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며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동사무소, 박물관, 도서관, 운전면허시험소 등의 대민서비스 시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근무제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유연근무제는 풀타임(Full time)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제(Part-time work)와 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07:00~10:00)하는 시차출퇴근제(Flex time)다.
또 주 40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업무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무제(Discretion work)와 핵심근무시간에는 회의·출장·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만 집중토록 하는 집중근무제(Core time제) 등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월 근무장소·근무시간·근무방법·근무복장·근무형태 등 5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계기관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실시를 거쳐 확정한 후, 하반기부터는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본격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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