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 추진해 온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가 2007년 기준으로 연간 5,935억원 이상의 환경․경제적 편익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한국환경자원공사가 분석한 결과(용역: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성과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연구, 수원대 강헌교수)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 시행으로 총 757,949톤의 폐기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시 기업차원에서는 공정 및 원료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과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로 총 4,408억원의 편익 효과가 발생했고 국가적으로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비용의 절감과 온실가스 발생 저감(48억원-탄소배출권 시세 €13/톤 적용)으로 총 1,527억원의 편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량은 218천톤(tCO2e)으로 2020년 감축목표(‘05년 5.9억tCO2e 대비 4%) 달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의 매출 증대’, ‘친환경 이미지 제고’ 등의 간접 편익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편익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량화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평가방법 개선과 사업장폐기물 감량 가이드를 보완하고 우수사업장 사례를 적극 발굴해 보급‧홍보하는 등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생태효율성(Eco-efficiency) 개념 도입 및 폐기물 전과정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 D/B를 구축하는 등 감량화제도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 기조가 기존의 안정적인 처리에서 감량화 등 자원낭비의 예방과 자원화‧에너지화를 통해 자원순환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립된 발전 계획을 기업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의지를 고취시키고 저탄소 녹색 사회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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