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승인 신청('09.10.30)한 ‘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2월 8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팔당호와 인접한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시(용암천, 북한강유역), 양평군에 이어 한강수계에서 5번째이다.
이번에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가평군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2007년 (2,891㎏/일)과 비교해 2012년(2,529㎏/일)에는 약 13%(362㎏/일) 적게 배출하게 된다.
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2,098억원)을 통해 가능하며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공동주택, 관광지, 도시기반시설 등 332㎏/일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BOD 배출부하량 1 ㎏/일 등가치
등 가 치 |
비 고 | |
< 10 mg/L 처리시 > |
< 미처리시> |
|
생활하수 100톤/일 |
생활하수 5톤/일 |
|
사람 286명 배출량/일 |
사람 14명 배출량/일 |
350 L/일·인 기준 |
82가구 배출량/일 |
4가구 배출량/일 |
3.5 인/가구 기준 |
환경부는 이번에 승인한 총량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사업을 선정할 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가평군에서 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의 승인 취소와 함께 국고, 수계관리기금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팔당인근 4개시에 이어 가평군이 자발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함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유역관리수단으로 총량제가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천시, 여주군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를 위한 총량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 이어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 경기도 7개 시·군 모두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이로 인해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점차 개선돼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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