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5일 전남 장성군청, 26일 담양군청, 27일 목포시청으로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에 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전문위원,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이번 전남 장성․담양·목포지역 상담에는 농림·환경, 건축, 도로, 교통, 산업, 재정세무 등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변호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해 즉석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민원으로 접수한 후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농공단지를 방문해 기업 및 세무관련 애로사항 청취해결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거동이 불편해 상담장에 나오기 힘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상담 외에도 지역민,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월 3개 지역을 선정해「이동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충청북도 청원군과 음성군, 4월 충남 연기군과 계룡·공주시, 5월 경북 성주․칠곡군과 김천시, 6월 경남 창녕, 진주, 함안군, 7월 전북 전주시와 무주․장수군, 8월 전남 해남․영암군, 나주시, 9월 강원 강릉시와 평창․횡성군, 10월 경남 밀양시와 경북 청도․경산시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합의 205건, 고충민원접수 195건, 상담안내 785건 등 총 1,185건의 민원상담 처리를 해주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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