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대상 7개 업종(제조,도선,버스,유통,일반음식점,숙박,자동차정비업)에서 지식· 정보통신산업이 추가되어 9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탄력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추천 한도액을 지금까지는 최근?2년간?매출액?중?상위?매출액 범위 내 제조, 도선, 버스업은 3억원, 유통, 음식, 숙박, 자동차정비업은 5천만원이하로 정했으나 매년 융자계획을 세울 때 결정토록 했다.
또한 연간 매출액 1천만원 이하 업체에 대한 추천제한 규정도 삭제해 영세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유치와 산업,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 범위 중 시설 자금 범위에 휴· 폐업된 산업, 농공단지 공장, 부지매입과 건축자금을 포함시켜 융자한도액 범위에서 총 소요액의 7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기업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춘천시에 본점의 사업자등록을 한지 10년 이상 된 제조업체에 우대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996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시는 올해 경제난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예산 120억과 추가로 120억원을 확보, 이달 현재 205업체가 11,560백만원의 융자를 받았다”고 했다.
춘천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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