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소인 방어권보장 및 신속한 수사진행 기대
지난 22일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송강호)은 '고소용지 통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07년 기준 우리나라 고소건수는 418,714건으로 인구대비 일본(1만 6천 건)의 70배에 가깝고 그중 80%정도는 무혐의 종결건이다. 종전에는 범죄수사기록이라는 이유로 고소장이 법률상 비공개 대상으로 인식돼 피고소인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심적 고통이 극심했다. 특히 형사절차가 1년 이상 장기화 될 경우 피해는 더 심각했다.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고소장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변호인에게 공개한다는 결정(헌재 2003.3.21-2000헌마474)을 내렸고 이에 강원경찰은 전국 최초로 피고소인에게 '고소요지(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한것이다. 따라서 담당조사관은 고소장이 접수 되면 3일 이내에 피고소인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출석을 요구해 고소장 내용 통지를 원하는지 확인 후 6하 원칙에 의거해 서면 또는 SMS 문자 메세지로 통지한다. 단, 긴급체포·출입국 규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정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김정민 수사1계장 경정은 "'고소요지통지제도'가 적극 활용되면 피고소인의 방어권보호는 물론 경찰수사과정에서도 '무기대등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고 무분별한 고소장 남발도 예방할 수 있으며 신속한 사건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했다.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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