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는 오늘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해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지방세 구조개선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약 1조 4,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으로 '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며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추가 이양을 추진한다. 또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며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 관리하므로 국민의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과제로서 참여정부에서도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으나 이번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세제개편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를 확충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에 불과하나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의 비중도 확대돼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29%)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이와 같은 재정지표 개선효과 외에도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지자체가 이전재원 확보에만 주력하는 행태를 벗어나 세수 증대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 아울러 '10년부터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해 '13년까지 납세자 불편이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감면 등 지자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지자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해 약 1조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년 약 1.4조원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인 점을 고려해 시·군·구에도 재원(약 5,000억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에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해 내년부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시·군·구에 배분되도록 했으며 재정보전금 제도도 개편해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정비율이 시·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년 말에 종료될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행안부, 보건부 등은 '10년부터 현행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해가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매년 3,000억원 규모)을 출연해 재원을 조성하며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역 SOC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과 장기저리의 자금융자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 기금은 지자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지방지자체 조합을 구성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로 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09년 2월 서울대학교 김동건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전문가 특위에서 제도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09년 4월부터 국무총리실, 행안부, 기획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세부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으며 '09년 9월 당정협의 및 지방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금일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이 '10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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