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안부는 7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방법과 기능직공무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정·전보제도 운영 등 자치단체의 인사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오늘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개편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를 장기간 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미 지난 2월 임용대기기간을 단축(2년→1년 6월)한 것에 추가해 최대 1년6월에서 1년으로 단축했으며 임용권자는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보제도의 개선을 통해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상수도업무근무자의 전보제한(2년) 및 특수지근무자의 전보제한(3년)을 다른 기관 근무자와의 형평성과 인사운영의 애로 등을 고려해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성 저하 방지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강화(1년→1년 6월) 했다. 아울러 평정·승진제도 운영의 개선과 인사교류자 등의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해(’08. 9.30) 승진후보자명부를 직렬별·직류별 등으로 분할·통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근무성적평적을 직급별로만 실시함에 따른 애로사항을 개선하기위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격무·기피업무 및 인사교류 공무원을 위한 가점근거를 마련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수공무원과 인사교류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끝으로 국가 기능직제도의 개선과 연계해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직렬ㆍ직급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기후환경’ 직렬을 신설해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보강을 위해 인력충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상 불안정을 해소하고 전보·평정 및 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치단체의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해 인사·보수·교육훈련 등 분야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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