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구매를 돕고 유통업체간 가격 경쟁을 유발하기 위하여 단위가격의 표시의무 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7월 8일(수) 개정·고시하였다.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였으며 수도권 지역 14개 대규모점포와 280개 중소형점포를 대상으로 생필품 등 105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 및 상인·소비자 의견수렴(’08.9~10월)한 것이다.
금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확대하여 제조사별로 포장 용량이나 상품 규격 등이 지나치게 다양하여 소비자의 가격비교 및 합리적인 구매활동을 저해하고 둘째,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확대하여 물품공급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실효성 없이 높게 설정한 후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호도하여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고 제조업체가 유통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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