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K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9,5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보상금은 2002년 부패 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고금액이다.
A씨는 K시 공무원이 하수처리장 본 공사를 발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
A씨의 신고로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K시는 하수처리장 본 공사가 발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의 기본 및 실시 설계서상의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원가계산도 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설계금액의 92.5% 상당인 54억 8,9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였고 감사원 감사결과 원가계산금액보다 6억9,4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또 건설업자가 다른 회사 명의로 3곳의 하수도 준설공사를 발주 받아 수행하면서 공사기간과 준설물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억 4,101만원을 편취한 사건을 신고한 B씨에 대해서도 3,974만여 원을 지급했다.
또 광역자치단체 의약계장이 관할 지역 병원관계자와 의료법 위반행위 병원, 개설을 앞둔 병원 등으로부터 9,81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신고한 C씨에게도 1,96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밖에 검역소장이 출장비 등을 허위 지출결의하고 비자금 1,839만원을 조성한 뒤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건을 신고한 D씨와 대학교수가 논문을 표절하였음에도 우수연구논문게재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받은 사건을 신고한 E씨에게 각각 367만원과 2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20억원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2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후 98건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13억 4,219만원의 보상금(환수액 129억9,485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