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에이즈환자에 대한 혈액안전감시시스템(Look-back system)을 통해 지난 2005년 1월 적십자사가 수혈용으로 출고한 혈액이 HIV(에이즈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수혈자를 조사한 결과 감염혈액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혈액은 2005년 1월 헌혈된 혈액으로 당시 에이즈 검사결과(효소면역검사법, EIA)는 음성, 정상혈액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이 헌혈자가 올해 3월 에이즈로 확진됨에 따라 정부는 과거 헌혈혈액의 보관검체를 재검사하는 혈액안전감시시스템을 시행했다. 그 결과 당시 헌혈혈액이 에이즈 양성임이 판정되었다.
문제혈액은 혈장(알부민 등 의약품)제제 원료로는 사용되지 않고 총 3명(암환자 2명, 결핵환자 1명)에게 수혈되었다. 암환자 2명은 수혈 3일 후와 18일 후 각각 병원에서 사망했고 결핵환자 1명은 수혈 후 6개월간 입원치료 후 퇴원 1주만에 사망하는 등 단기치료 중 사망해 수혈 감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는 HIV감염 후 보통 8∼1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므로 시기상 이번 사례의 수혈감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외부전문가가 공동 조사 중에 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는 검체 뒤바뀜이나 결과 판독 오류 등 검사과정상의 실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잠복기 혈액, 부정기 오류 등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혈액안전소위원회가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5년 2월 에이즈 헌혈혈액검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효소면역검사법(EIA) 외에 에이즈 잠복기를 대폭 단축(22일 → 11일)하는 핵산증폭검사(NAT)를 도입해 이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핵산증폭검사(NAT) 도입하기 한달전인 2005년1월에 헌혈한 경우이다.
정부는 2005년 2월 이전 헌혈혈액의 잠복기 에이즈혈액 출고를 감시하기 위해 매일 확진되는 에이즈환자의 과거 헌혈경력을 조회하고 냉동보관된 당시 헌혈혈액을 재검사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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