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교육도시 조성 근거 마련, 관광관련 법률 일괄이양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관광·의료 등 제주도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초ㆍ중ㆍ고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 국제학교는 교과과정, 학생선발, 교원임용 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된다. 또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및 위탁 운영도 허용해 차별화된 학교운영이 가능하다. 세계적 수준의 해외 명문학교 교육과정 역시 도입해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관광3법(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의 권한을 제주도에 일괄이양한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돼 제주관광개발계획을 중앙정부의 권역별 계획에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전환한다. 또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특례부여 및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김원태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