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작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이후 이를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5일 대통령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기본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일각에서 전략과 추진체계에 대해 제기해 온 의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뒀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의 주요내용은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촉진,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기후변화·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도입, 녹색국토 조성,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과 입법예고안을 비교하면 그간의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관련 규정은 이외의 다른 거래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도입시기도 국제협상 및 국제경쟁력을 고려토록 했으며 자동차 CO2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는 연비규제와의 중복이 없도록 했다.
지속가능발전 정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따르도록 했며 이와 함께 에너지기본법 등 타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기존 법령과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본 기본법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려는 차원을 넘어 녹색성장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커다란 시그널(signal)과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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