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지역 철거민의 주거권 보장과 함께 사업추진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리력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주거권 및 강제퇴거 관련 법규정을 국제인권기준을 참조해 입법적으로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강제퇴거 또는 철거를 위해서는 사전조치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고 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제철거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허용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용역업체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선방향도 언급했다.
용역업체들이 경비업법에서 정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무자격 경비요원들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현행 경비업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허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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