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부평구 십정1동 열우물지역이 지난 1월 30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동안 열우물지역내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용도별로 2년~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등 토지거래에 따른 의무이용을 갖게 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여러 가지로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어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며 인천지역에서 열우물 지역을 포함해 총 1.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허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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