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1995년 WTO 출범이후 2008년말까지 26개 회원국이 총 89건의 세이프가드(Safeguard;SG)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2008년 11건의 피해조사가 실시돼 6건이 조치로 이어져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SG 조치는 2002년 3월 미국의 철강제품 SG 조치 발동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각국의 대응조치로 2002에서 2003년간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과 보상 및 보복규정 강화ㆍSG 발동국의 WTO 분쟁 패소 등으로 2004년 이후 발생 빈도수는 떨어졌다.
한편 지난해 SG 조치가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G조치가 개도국의 주요한 무역구제 수단임을 증명했다. 1994년 이전 GATT 체제하에서는 미국, EU 등 선진국이 SG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터키, 요르단 등 개도국이 1995년 WTO 출범이후 이후 전체 89건 중 78건(88%)을 차지한다.
2008년 세이프 가드는 안경테·여행용품·전기청소기·방적사(터키), 담요(이집트), 무계목강관(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 SG발동 건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터키(11), 인도(9), 칠레(7), 미국(6), 요르단(6), EU(3), 한국(2), 기타(45) 순이다. 한국은 WTO 출범이후 4건을 조사해 2건 유제품과 마늘에대해 조치를 발동했다. 현재 터키에 의한 판유리 수량제한조치 1건만 발동 중이다.
무역위원회는 무역불균형으로 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개도국들의 SG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높고 조치 발동이 빈번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SG조치 동향을 계속 조사해 업계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EU, 캐나다,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Safeguard) :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산업에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양자 세이프가드: FTA상의 관세철폐 계획 이행으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FTA 회원국간에만 적용되는 관세율인상 등의 조치를 말한다. WTO SG에 비해 발동이 용이하다.
신서경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