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겨울철 동결됐던 지반이 해빙기 기온상승과 함께 융해되면서 공사장 붕괴, 지반침하, 절개지 유실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될 것에 대비해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찰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 및 전국 지자체에「해빙기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설치하고 사고예방 홍보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사고시 긴급대응체계 가동 등 해빙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1월 16일에 개최된 재난관리국장 및 소방본부장 연석회의에서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재난예방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으며 지자체 실정에 맞는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특히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국민 홍보확대 등 해빙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청사, 건축물옥상, 지하철역사의 전광판과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해빙기 사고예방요령을 전파하고「민방위 훈련」및「안전점검의 날」행사를 해빙기 사고예방 활동과 연계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에 산재한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등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 1만9천여개소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평소 생활주변의 시설물을 관심있게 살피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119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에 신고해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각 사업장에서도 해빙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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