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 전체 689개 요양병원 중 568개 기관을 확인한 결과 274개 기관에서 의사·간호등급 신고내역에 대한 부실신고 사실을 확인해 약 11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환수금액 규모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기관이 105개이고 1억원 이상이 23개기관으로 나타났다. 간호등급 부실신고가 198개 기관, 의사등급 부실신고가 16개 기관, 의사 등급과 간호등급 모두 부실신고가 60개 기관이다. 의사 및 간호등급 상향 산정시 청구진료비 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많은 부실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 소재 A요양병원은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상시근무하는 의사 2명외 비상근 의사 4~6명를 상근 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이 1~2등급 상향된 진료비로 청구해 약 2억2천만원을 과다 청구했다. 경북 소재 E요양병원은 117개 병상을 운영하면서 109개의 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다. 실제 근무하는 간호인력은 22명임에도 입사 전 간호인력과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간호인력을 포함해 25명으로 신고한 결과 약 7천만원을 과다 청구했다.
건평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의료인력 확보관련 차등수가제에 대해 그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병원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인력 부실 신고기관이 상반기 52%에서 하반기 43%로 감소했지만 요양병원의 착오·부당 신고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건평원은 부실신고 예방을 위해 2009년에도 요양병원 신고사항 현지확인을 계속 실시한다. 부당금액이 확인된 기관은 조사를 의뢰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신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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