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정을 이룬 외국인의 신분증명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구 호적법)」에 따른 각종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여권상의 영문성명(예 : Chngon Thinhin)외에도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표기된 한글성명(예 : 쯔엉띠닌)을 함께 기재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름을 해당국 발음(원지음, 原地音)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난은 없는 상태다. 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원지음이 아닌 영문으로 성명을 적도록 돼있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결과적으로 생년월일 외에는 공통 기재사항이 없어 본인확인은 물론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국민권익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현행 영문성명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한글표기식 성명을 병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와 본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한글표기식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를 근거로 동일인 여부 및 가족관계를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 대해 “결혼이민자가 16만 명을 넘었다. 이들의 향후 한국국적 취득여부와는 별도로 다문화 가족의 권익을 증진하고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명웅 기자
※사진출처-익산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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