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적인 불법·불량제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제품을 판매한 점포와 불량제품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107개 점포 중 13개 점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94개 점포는 지도·계몽을 통한 불법제품을 현장에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학용품과 완구점 등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용 악세사리, 유모차 등 13품목 3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해 46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명령, 수거·파기 등의 행정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시·도 공무원, 안전인증기관 및 소비자들로 구성된 제품안전감시단 등 542명이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 완구점과 도매점 등 3,342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제품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합동조사를 계속 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의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을 확대해 “수입통관 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국 등 해외 관련기관과 위해정보 교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 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선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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