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제 보도된 “복지강화 말로만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부정책"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11월 20일 복지부에서 기초보장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으나 일부기준이 오히려 강화되어 부양의무자인 친정부모의 재산이 있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 되고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불가능이라는 의사의 판정이 필요하다고 18일 SBS 8시 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복부는 금융재산 기준 설정이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재산 조회가 불가능하였지만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의서 제출없이 조회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2008년 7월)했다고 말했다. 조회 전산시스템도 구축하여 일제조사(2008년 8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불가능이라는 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료급여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므로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 불가능이라는 의사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 되었다는 것이다. 단 의료급여에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을 구분하고 있으며 근로 불가능 요건은 1종급여 지급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희선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