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08.12.2(화) 제35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14개 부ㆍ처ㆍ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학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전격 도입키로 하였다.
“대학 학생인건비 풀링제”란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외부인건비를 대학본부에서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정부 출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R&D 관련부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러나 그간 연구개발 관련 각종 제도가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석·박사과정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 인건비 지급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14개 R&D 관계부처는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등을 통해 대학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번 국과위 운영위에서 확정하게 되었다.
대상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이며 상비목은 정부부처가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중 학사, 석사, 박사과정 및 박사후 연수과정중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한정된다. 또한 대학 학생인건비는 과제수행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종료시점부터 1년간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학생인건비 이월집행에 대하여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었으나 이번에 관계부처가 학생인건비 이월집행에 합의함에 따라 풀링제를 전격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2009년 “연구비관리 인증대학(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등 4개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시행성과를 분석·평가한 후 2011년부터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강원대 서울대 연세대 등 72개 대학)”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연구비관리 비인증대학”의 경우는 2009년부터 과제수행기간 종료시점부터 1년 동안 이월된 학생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풀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비관리 인증대학”의 경우 대학본부가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계정으로 통합관리하며 연구착수시점부터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다. “연구비관리 비인증대학”의 경우 과제수행기간 중에는 현행과 같이 과제별로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며 과제종료 후 1년 동안에는 대학본부가 집행잔액을 연구책임자별 계정으로 통합하여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게 된다.
학생인건비 집행기간(과제수행기간+1년) 종료 시 학생인건비 총액에서 해당과제 학생인건비를 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하게 된다. 또한 연구자가 학생인건비를 유용하는 것이 적발 될 경우,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기간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확대되며 연구비관리 인증평가,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 등 각종 평가에 동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학생인건비 풀링제의 주요내용을 포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중 확정되면 `09.1.1 이후 협약하는 全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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