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는 옥외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예방과 도시미관 조성의 일환으로 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812,582㎡)과 원곡동 790번지 외 70필지(총연장 1.2㎞), 고잔동 542번지 외 10필지(총연장 0.5㎞)를 ‘옥외광고물 설치 특정구역’으로 지난달 30일 지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특정구역 내에서는 간판의 총 수량을 ‘1업소 1간판’으로 제한하고 모든 광고물은 건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 변경 시 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 게시틀 사용을 의무화 했다. 이로써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 창문이용 간판 등의 설치가 금지되게 된다.
그동안 업소간의 과다경쟁에 따른 간판의 대형화, 대량화 등 무질서한 간판의 난립 등은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간판 크기와 수량, 글자크기의 조정 등을 통해 간판 본래의 목적인 광고효과를 살리면서도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번 특정구역 지정은 그동안 도시미관이나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대형 간판, 원색 간판 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고 최근 핵심사안으로 부상한 디자인 정책에 부합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신길택지개발 사업지역은 건축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함으로써 보다 나은 도시미관 조성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역동 넘치는 디자인 명품도시 안산을 구현할 것이다”며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품격 높은 생활공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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