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 비산동 대림조합아피트 이중분양 계약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130여명으로 피해액은 350여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건은 조합장, 시행사 새로본이 짜고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묵인 또는 방조 한 것으로 피해지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굴지 기업인 대림산업 브랜드와 공신력을 믿고 분양계약을 했고 대림산업 홈페이지에도 계약자 명단과 입금액이 게재되어 있는데 대림측이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한 불만을 토했다.
2003년 안양 비산동 대림아파트 조합을 조성 후 계약금, 중도금을 입금하고 2008년 9월 20일 입주 전 사전 점검 시 총486세대 중 132세대가 같은 동 호수에 이중계약된 것을 확인했다.
이들 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치룬 피해자도 있어 피해액은 클 수밖에 없고 일부 피해 주민들은 대림산업 계좌로 중도금을 입금까지 했다.
이에 대해 대림 산업측은 “사건이 수사 중에 있고 우리도 피해자”라며 답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회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공사대금 혹은 진행비로 쓴 상태라도 입금된 금액 80여억원에 대해서는 반환 할 생각은 있다”고 했다.
회사로 입금하지 않은 피해지들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 할 수 있는 대림산업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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