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은 칠레의 라디에타소나무에서 신종 소나무역병이 발생됐다는 정보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선적분부터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의 종자·묘목 및 원목·제재목 등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소나무역병은 우리나라에 분포하지 않는 종으로 유입돼 정착 확산 될 경우 방제가 어렵고 국내 산림에 큰 피해가 예상돼 검역병원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의 종자·묘목 및 원목에 대해서 전면 수입금지 조치했다.
다만 수피를 제거한 제재목의 경우 열처리 또는 약제침지 처리를 실시하고 동 내용을 수출국검사증명서에 부기한 것에 한해 조건부 수입을 허용한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원은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제한 조치 적용일 이전에 칠레에서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는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강화하도록 일선 지원·사무소에 지시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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