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허용기준 초과시 1,000만 원이하 과태료 부과해야 -
노동부는 발암성물질 등 인치에 특히 유해한 직업병 위험물질에 대해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 시행을 통해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허용기준’은 규정된 노출농도를 초과할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노출기준’과는 달리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노동부는 허용기준을 정하는 대상이 되는 물질 종류와 그 허용기준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08년 9월 18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업주는 허용기준 유해인자로 선정된 물질에 대해 작업장의 노출농도가 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다만 현존 기술로 시설·설비의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임시·단시간작업인 경우 등은 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면제된다.
허용기준 제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의 중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제도만으로는 직업병 위험물질 등 특히 유해성이 강한 물질로 인한 중독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로 선정된 물질은 총 13종으로 발암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카드늄 등 6종과 인체장애물질인 납과 노말핵산 등 7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허용기준 제도의 시행으로 작업장 내 화학물질 관련한 작업환경에 대해 사업주의 관심이 커짐으로서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