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유형 어린이용, 목욕용 등 11개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 -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부작용 발생 시 원인규명을 쉽게 하기 위해 10월 18일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토록 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한다.
종전에는 과일산이나 배합한도 지정 성분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만을 기재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장품 전성분 표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사로 하여금 화장품에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토록 촉구해 품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는 기능성심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개발에 발맞춰 화장품의 유형을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세정용 제품류 등 11개로 분류해 체계적 관리를 도모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대한 품질 확보는 물론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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