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계약직 공무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어 -
20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가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되고 소규모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이 커지면서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의 유연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임금피크제’가 점차 확산되어 왔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란 노사합의를 통해 56세 이상의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10%이상 삭감하는 경우에 그 삭감된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의 유연화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를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한편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연면적 33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또는 200제곱미터로 확대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21일 공포된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도 9월 22일부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가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효과성이 낮은 일부 사업이 폐지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도 사중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지원대상이 조정된다.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한도를 단축전 근로자수의 10%에서 30%로 상향된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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