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최근 산림 내 밤, 도토리 등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주요 산림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청계산과 불곡산, 남한산성 일대 등 등산객들의 출입이 많은 산림 내에 ‘산주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행위는 산림절도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 60매를 제작 게시해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감시원 15명을 투입해 무단으로 임산물 굴채취하는 불법행위를 집중계도·단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 무단 임산물 굴·채취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먹이 감소로 이어지며 심할 경우 생태계의 먹이사슬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산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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