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주어진다.
안양시가 위기상황에 노출돼 사회경제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청소년들에게 생계, 의료, 학업,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중·고교생,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가출, 범죄, 폭력, 사회적 차별 등의 위기에 처해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이와 같은 처지의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 교원 등 관계인은 시(체육청소년과 청소년 ☎389-5598)를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신청서를 낸 해당청소년 가구에 대해 심사를 벌여 특별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해당청소년 가구는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활동 등의 분야에서 연 최고 350만원(법률상담비), 월 최고 39만원(기초생계비)을 1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시는 특별지원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도움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기로 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도 이웃에 위기청소년이 살고 있는지 보다 관심을 갖고 특별지원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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