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8월 25일부터 추석 전인 9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병행 실시한다.
단속원 1,100명과 명예감시원 25천여 명의 합동단속반은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등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등의 선물용품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중소도시이상 소비지 백화점,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원산지 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적극적 신고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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