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8월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했다.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회원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시에서 부과한 주민세는 총 306,387건에 3,163백만 원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 개인(세대주)은 5,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62,500원부터 625,000원 범위 내에서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 내 미납 시에는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방세입의 확보를 위해 주민세 납부기간인 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홈페이지, 시정홍보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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