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정부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재난지원금 보다 3배정도 더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최근 태풍 갈매기와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보험금추정지급액이 주택피해 총14건, 약 4천588만원에 이른다고 31일 전했다.
이는 보험가입자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무상지원 받을 시 재난지원금 1천450만원 보다 무려 3배가량 많은 금액이다.
특히 7월25일 현재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건수가 지난 5월말보다 급증하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 3만5,411건으로 47%증가했고 온실은 535건으로 97%, 축사는 134건으로 10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와 소비자들이 정부의 무상지원금제도만으로는 더 이상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풍수해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 스스로 대비하려는 풍수해보험 가입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소파(小坡)피해는 현행 재난지원금지급대상이 아니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 시 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봉화군의 백OO씨는 본인부담보험료 1만3천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소파피해로 4백45만원을, 충북 옥천군의 이OO씨는 6백7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이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년간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금년 4월부터 원하는 시·군·구(‘08년 7월25일 현재 193개)를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현재 주택, 온실, 축사 등 3개 시설물에 대해 가입할 수 있으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액을 보상 받는다.
풍수해보험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전체 보험료의 61~68%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는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
김성일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