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허용기준을 국내선에 2년이상, 2만편이상 무사망 사고에서 국내선 1년이상, 1만편이상 무사망 사고로 완화한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선보다 운항환경이 복잡하고 사고위험도 높은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는 항공사의 안전관리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일정기간 운항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지침으로 ‘신규 항공사 국제선 취항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이다,
그동안 국제선 취항기준에 대해 시민단체, 항공업계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숙련된 조종사 부족 등 국내 항공산업의 저변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저비용항공사의 설립이 활발해짐에 따라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가하고 국제선의 운항 특성상 국내선보다 강화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시장진입 제한적 성격에 대한 우려와 최근 고유가 등에 따라 장기간 국내선만 운항토록 할 경우 신규 항공사에 지나친 부담이 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적용되는 국제선 취항 기준은 저비용항공사의 활성화 추이 등을 감안, 201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연장 여부는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정착상황 등을 보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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