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리프트 설계부터 제작·완성까지 기술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자로 실행한다.
이에 따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설계·완성검사를 받아야하고 사용 사업주는 사용 중 장비의 결함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삿짐 등을 고소지역으로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아파트, 빌딩 등 작업장소가 고층화되어 작업위험요인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현재 제작된 장비 자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호장치 등의 부착의무가 없고 검사 등 성능확인을 위한 기준이 없어 그간 사용과정 중에서 추락·낙하 등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검사 시행을 계기로 장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및 안전상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안전한 장비 사용으로 사망재해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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