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부터는 산불진화 중에 사망한 순직 산림공무원은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 유공자로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지금까지는 헬기를 이용해 위험한 공무를 수행하던 산림항공 공무원이 헬기추락과 같은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으나 관련 법률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사고발생 때마다 별도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1개월여에 걸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했다.
1개월여에 걸친 복잡한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과 적지 않은 갈등을 겪으며 관련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이제 산불진화나 산림병해충 방제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별도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 유공자로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산불진화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업무가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능이 커져 국가적 차원의 공헌도가 한층 격상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미를 갖는다.
정명웅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