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시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유 모씨가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돼지가 유·사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신청한 사건에서 건설회사로부터 2,538만원을 보상받게 됐다.
이 사건은 정읍시에서 돼지 약 1,700두를 사육하는 유 모씨가 국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사육중인 돼지가 폐사하고 유·사산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 했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사가 도로공사장 지역과 신청인의 돼지축사 인근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사 장비 가동 시의 소음도가 55~67데시벨로 평가됨에 따라 피해를 인정했다.
피해배상액은 돼지 폐사율 5%, 유·사산 및 자돈의 압·폐사율 5.1%, 성장지연 및 번식효율 저하율 7.5%, 약품사용비 7.5%를 인정했고 모돈 및 육성돈의 두수와 성돈 및 자돈의 가격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이 도로공사 시 발생되는 소음이 60데시벨이 넘을 경우 돼지 등 가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설계나 시공 시에 가축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저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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