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금번 보령 죽도방파제 수난사고와 같은 ‘이상파랑’에 의한 해안가 시설물에서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파제, 선착장 등 주요 피해우려시설에 안전 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갯바위 낚시객에 대한 안전장구 착용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지 등의 방파제, 선착장 신설시 안전펜스, 로프,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등 시설 관리 주체별로 설치대상 선정과 설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한다.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안전시설과 위험안내표지판, 출입통제 장치 등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특히 갯바위 낚시터 등은 낚시객들이 많아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갯바위 낚시꾼의 안전창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기상청 주관으로 국립해양조사원과 함께 ‘이상파랑’에 대한 과학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향후 ‘이상파랑’에 대한 특보기준을 마련해 피해 예상 지역에 사전 통보하는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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