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요양병원에 직접 고용되거나 파견업체의 파견으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도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 간병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받게 되고 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4대 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해 전국 186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요양병원 간병실태조사에서 간병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간병인의 근로조건도 취약해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빈번해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의료기관에 직접 고용이나 파견업체가 아닌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해 개인 또는 환자에게 직접 고용된 간병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령사회가 될수록 간병비용과 간병인 관련 사안은 사회적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며 간병인 처우 개선과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 추가 등은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인 만큼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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