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AI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지방세법상의 각 종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AI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어 세금을 내기 힘들어진 주민에 대해 해당 지역 자체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한다.
또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AI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피해 주민에 대한 ‘08년 재산세 감면, ’08년 법인세할 주민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 6개월 간 신고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조치하고 신규 취득하는 축사, 축산폐수시설 등에 대한 취·등록세를 50%경감한다.
또 소실·파손된 축사 등 복구 시 취·등록세 비과세 등이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AI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대해 지방세법상의 모든 세제지원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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