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 및 봄철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식약청(6개지방청)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 및 문방구 등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등 총 5,058개 업소에 대해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234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초 위생수준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커피자판기 1,231개소, 길거리음식 판매점(일명 포장마차) 723개소에 대한 청결상태, 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현장 위생 지도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식약청은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등의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위생 점검을 강화 해오고 있으나 금번 지도·단속 결과 일부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정과 더불어 내년 3월 전면 도입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 사업 학교를 07년도 12개교에서 08년도 54개교로 확대해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지역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식품위생·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구역 내의 식품 판매업소 중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로고사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우수판매업소 활성화를 위해 냉장고, 진열대 설치 등 위생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기온이 상승되는 봄철에는 식중독균의 증식이 우려되므로 김밥, 도시락 등 음식물을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변질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식약청은 나들이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은 1회분만 준비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며 장시간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차고 서늘한 곳에 음식물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302개소)에 대해 4월 15일부터 30까지 전국 일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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