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623명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 1,116명 등 총 1,739명에 대한 2007년도 재산변동신고내역을 2008.3.28.자 관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한다.
금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07.6.29)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위직공무원의 재산심사관할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각 자치단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했던 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에 대해서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괄 공개한다.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 재산증감내역은 총 1,739명중 재산증가자는 1,374명(79%), 재산감소자는 365명(21%)으로 1가구(본인 및 배우자)당 평균 재산액은 약 11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억6천만원(14.2%)이 증가했다.
증가금액중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단순평가가액 증가분 1억3백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재산 증가액은 약5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평가가액 증가분이 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밖에 본인 및 배우자의 급여소득, 펀드 투자수익 등의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이 35%로 분석됐다.
또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에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그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고지거부허가는 당해 공무원이 직계존비속의 뜻에 따라 신청하며 매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공개 대상자 총 1,739명중 555명의 직계존비속 997명이 허가를 신청했다. 그중 902명 허가, 95명 불허해 고지거부자 비율은 1,739명중 515명(허가 된 902명에 해당)으로 29.6%를 불허비율은 997명중 95명으로 9.5%를 나타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는 퇴직신고로 갈음해 대부분 정기공개에서 제외됐고 이명박 대통령 등 새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사항은 임용일부터 2개월내(4월말경) 신고내역을 공개한다.
이번 정기변동신고에 포함된 참여정부 고위직는 3월이후 퇴직자(4명) :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이규용 환경부장관 등과 퇴직전 정기변동신고자(2명) : 권오규 재정경제부장관, 유영환 정보통신부장관이 포함된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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