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정부의 직접적인 전략물자 관리 교육이나 홍보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20일부터 서울과 대전을 시작으로 약 한 달 동안 11개 시·도(광주, 부산, 울산, 수원, 창원, 전주, 청주, 대구, 제주)를 순회하는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순회 설명회’가 열린다.
흔히 ‘전략물자’하면 대량살상무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원료, 물품, 기술 등이 모두 포함돼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품이라도 재질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법수출 시 국내적으로는 사법적 처벌 외에 무역제한이라는 행정적인 제재를 받고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경우 국제수출통제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기업들은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이라도 수입자가 최종 사용용도 공개를 기피하는 경우 등 특정상황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사의 제품이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개발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에 의해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은 이후 국제회회도 전략물자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일 유엔안보리는 이란에 대해 3차 결의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금지품목의 확대, 수출보증·보험 등 금융지원 제한, 이란발착 이란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검색, 우려인사의 입국·경유 제한, 자산동결 등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지식경제부 강혁기 전략물자관리과장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기업의 이행율이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아직 위법수출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남아 있다”며 “전략물자에 대한 철저한 수출관리만이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보장하므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모든 수출기업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홍선화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