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가 대구와 부산 지역의 주요 대학들을 찾아 제본 등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을 벌인 결과 일반상점의 간판을 걸고 안에서는 제작 공장을 차려 불법복제를 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대구와 부산 단속은 저작권보호센터가 문화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관련단체들과 함께 3월 한 달 동안 펼치고 있는 대규모 합동단속이었다.
2006년도 학술서적 침해현황을 보면 8624만 202편으로 피해금액만 약 1230억 원에 이른다.
저작권보호센터 오프라인팀 신재호 팀장은 “대학가에서 3월이면 기승을 부리는 제본 등의 출판 불법복제를 뿌리 뽑아 불법복제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의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의뢰를 한 학생도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은 물론 단속 기간에 불법복제 근절 홍보포스터를 대학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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