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올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제공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제도로 국민에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소득공제와 부가세면제 등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조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다.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비는 당해 연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 노인가계의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부가가치세가 본인에게 전가될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요양시설 입소 시 총 비용 월 150~170만원 중 본인부담액은 55~80만원 수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써 본인부담액이 40~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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