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7일 발생한 유조선 유류 유출사고로 해수욕장, 어장및 중,양식 시설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도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이상 6개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행자부 장관 박명제)는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조속한 오염방제를 위해 피해가 극심한 충남 태안군 등 피해가 발생한 6개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의 재정 능력과 규모를 감안하여 해안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활동 비용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 어업인, 상인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세제, 금웅, 의료지원 등을 할 수있게 된다.
또 정부에서는 신속한 오염방제를 위하여 민,관,군 등 지원가능한 장비, 인력을 총 동원하고 특별 교부세 지원 등 총력 대응키로 하였다.
이번 특별 교부세는 10억으로 장비, 인력 등을 제외한 급하게 대처 할 수있는 비용으로 지자체와 협의 후 지급된다.
이에 앞선 국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의결 후 노대통령은"방제 작업과 동시에 피해 주민들을 위해 인적, 물적 모든것을 총동원하라"고 지시 후 현장으로 내려갔다고 박명제 장관은 전했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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