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년1월부터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10월 15일 부터 신청·접수를 시작, 70세 이상(‘37.12.31이전 출생자)노인으로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받는다.
금융재산조사 등에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11월 16일까지 신청하여야 ‘08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 기간 중 신청하여야 편리하다.
※ 집중신청기간 운영 : 10월 15일 ~11월 16일(5주간)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연금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 사본 등이 필요하고 부부의 경우 통장을 달리하여 각각 지급받거나 하나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구 분/선정기준/소득기준(소득만 있는 경우)/재산기준(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단독/400,000원/400,000원 이하/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640,000원/640,000원 이하/1억5,360만원 이하
*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리 5%로 할인하여 소득환산(금융재산은 이자소득 3% 추가)
(예, 재산가액 9,600만원 × 5%/12월 = 40만원/월)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하게 설계했으나 신청·접수 대상자가 대규모(약 200만명)이고 연로한 노인들로 신청·접수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위해 집중신청기간 중 지자체의 행정력을 총동원 할 것 이라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집중신청기간 중에는 시도와 함께 신청·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에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개설하여 자신의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연금지급대상 해당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사무소를 찾아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접수하는 것을 참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장관은 연금수급 희망 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완료되는 절차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면서, 불편사항이 없는지 물었다. 특히 노인 신청자들의 불편사항이나 가정생활에 대해 묻고 정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어르신들의 반응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었다.
정창섭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김영규 수원시 주민생활지원국장 등이 함께 현장을 살펴 보았다.
※ 수원시의 70세 이상 노인은 41,191명으로 전체 인구(101만명)의 3.8%이고, 이 중 25,854명(62.8%)이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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