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상의 부패요발요인에 대해 공정위에 법령 개선권고-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는 2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총 41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02년 법 전면개정 이후 다단계판매회사 등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약 100만명, 피해액이 1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검찰의 JU사건 수사결과에서 보듯이 법 개정 및 집행과정에서 대형 다단계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청탁·로비 등에 의한 부패구조가 형성됐다.
이에 청렴위는 올 3월에 동 법령을 부패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해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 소관부처 의견협의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 후원수당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에 따라 지급토록 개선하고 판매가능성이 낮은 물건의 사재기와 고가 유통 등 다단계판매의 각종 병폐를 제거해 ‘좋은 물건 값싸게’라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윈(WIN)-윈(WIN)하는 시장으로 복원한다.
또 다단계나 방문판매 조직이 ‘3단계 이상인 경우는 다단계’, ‘2단계 이하는 방문판매’로 구별한 ‘3단계 개념’을 삭제하고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유인·가입시키는 행위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신설해 대학생 등의 다단계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의 정보서면 제공과 가입 전 숙고기간(7일)을 주어 소비자에 충분한 선택권을 보장한다.
교육내용을 녹화·녹음 및 동 기록을 유지·보관하고 제도신설로 불법행위의 사전억제와 사후 제재장치를 확보함은 물론 공정위에만 부여돼 있는 등록취소권을 등록기관인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해 등록 결격상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업정지 요건인 반복위반 판단기간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의 반복’으로 변경해 영업정지 실효성을 확보하고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방법, 절차에 누락된 시행령을 보완해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 한다.
이와 관련 청렴위는 “금번 법령개선 권고로 그 동안의 사기적 수법에 의한 판매원 모집과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고 동법과 관련한 부패가 감소돼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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